훔친 인감증명으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2021.09.08
2021.09.08

훔친 인감증명으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Q

甲은 저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乙은 이를 근거로 저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는지요?

A

대리권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誤信)한 경우 그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표현대리(表見代理)'라고 합니다.

민법은 표현대리의 유형으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친 甲이 乙에 대한 자기 채무에 대하여 귀하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집행인낙(執行認諾)의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유효하게 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정증서가 채무명의(집행권원)로서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즉시 강제집행 할 것을 기재한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집행인낙의 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권자는 물론 합동법률사무소나 공증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여부나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방식에 관해서도,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의사표시로서 성문화된 규칙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로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6. 3. 24.?선고?2006다2803?판결).

따라서 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다투어야 할 것인데,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의 종료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출처: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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