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Q
저는 신축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입주할 예정이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는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현행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2420호, 2015. 3. 19. 타법개정, 2015. 3. 19. 시행)에서 등기필증의 발급에 대신하는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4호).
그런데 등기필정보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①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③위의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그리고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기의무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함)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함)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또한, 등기필증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해서 위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서 위 부동산등기법시행 전에 권리취득등기를 한 후 종전의 제67조 제1항에 따라 등기필증을 발급받거나 종전의 제6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자는 위 부동산등기법시행 후 등기의무자가 되어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제5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하여 신청서에 종전의 제67조 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 또는 종전의 제68조 제1항에 따른 등기완료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현행 부동산등기법시행 전에 등기필증을 발급받았으나, 그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서 귀하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거나, 귀하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함)이 귀하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함) 중 귀하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