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지회) 폐지 및 등기
분사무소(지회) 폐지를 위한 허가
설립등기한 분사무소(지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지등기
1.주무관청으로부터 폐지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제출서류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지회) 폐지의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폐지업무집행사항을 결정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 폐지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 신청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