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부소 설치, 이전, 폐지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록면허세
1.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대도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계산하며(「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2.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