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시, 보증인의 시효주장에 관하여
Q
甲은 乙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5년간 성실히 회생계획안을 이행하여, 채무를 전부 면책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 채권자가 甲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을 근거로, 甲은 채권자에게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 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의 채무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乙이 면책을 받더라도, 甲의 보증채무는 존속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168조 3호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이 변제계획안 수행으로,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민법 제168조 3호에 따라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68조 3호 및 제440조에 따라 乙이 변제계획안을 수행할때마다, 甲의 보증채무도 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제계획안을 완료한때부터, 甲의 보증채무의 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의 보증채무의 시효 진행은 아직 10년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시효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