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방법
Q
甲이 2006. 5. 8. 파산신청을 하여 2006. 9. 15. 파산선고를 받고 이어서 2007. 3. 23.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이 2007. 4. 8.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甲은 2001년경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혼을 하면서 4~5천만 원 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4.경부터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여 일 전인 2006. 3. 28.경까지 乙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乙과 다른 피해자들이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乙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A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법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09조에 따라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이와 같은 관점에서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甲은 乙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