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공증

2021.12.14
2021.12.14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Q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대여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1년 후 갚을 날짜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A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갚을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상 빈번히 발생하는 금전거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의 채권확보방법으로는,

①채무자 甲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민법 제356조)
②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③甲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④甲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하는 방법(민법 제607조)
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위 방법 중에서 저당권설정, 담보가등기,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반환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①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권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고
②담보가등기(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민법 제6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대물반환의 예약, 양도담보도 포함됨)는 청산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에서는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보게 되며, 담보가등기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고
③양도담보는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대외적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산을 하여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담보제도이고
④대물반환예약은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며(부동산양도담보와 대물반환예약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으며, 소멸시효기간도 판결 확정된 경우와 다르게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금전소비대차의 경우 10년, 약속어음의 경우 3년 등).

그러므로 귀하는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

금전거래 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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