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Q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乙의 친족)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이 있는가요?
A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乙이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증인 丙의 친족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 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 의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
[출처: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