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와 거소가 상이한 경우 파산 관할법원
Q
저와 딸은 남편의 사업운영 중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과거 살았던 집(대구)으로 해 두고, 실제로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 숙소(대전)에서 생활하고, 본인과 제 딸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월세 집(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족 모두 한 곳의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A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등에 전속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라 이를 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3조), 결국 파산신청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나 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파산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서 관할법원 아닌 다른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민법 제18조 제1항),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소로 등록된 곳을 의미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은 여러 가지 사유로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 즉,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주소로 보아 그 장소의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생활의 근거지임을 소명해야 관할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소명자료로서는 신청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생활 근거지로 송달된 소장 등 소송서류나 우편물, 기타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인(건물주 등)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위 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②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부진정 연대채무자, 채무의 병존적 인수인 등) ③부부” 중 어느 일방이 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일방도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구이나 실제 생활 근거지는 서울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활 근거지를 소명할 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상 귀하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딸의 경우 귀하와 동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주소지 소명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확인서가 첨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배우자의 경우 생활의 근거지는 대전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할 것이나, 배우자와 귀하 간에는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관할의 특례가 인정되어 귀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거나 배우자와 동시에 신청한다면 배우자도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이며, 딸의 경우도(실제 생활 근거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