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민사소송, 피의자, 피고인, 원고, 피고
앞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관련된 용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 피의자, 피고인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인이 됩니다.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유죄라는 검사의 결론에 의해 검사가 재판을 청구했을때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이 되는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형사사건에서 어떤사건에 의한 조사 대상은 용의자, 수사 대상은 피의자,
법정에 서면 피고인이 되는것입니다.
민사소송 : 원고, 피고
원고 : 소를 제기한 자
피고 : 소를 당한 자
소를 제기하는 사람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정해지고,
죄의 유.무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죄가 '있고', ;없음'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