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Q.
우리 집 옆집이 건축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데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엉터리로 허가를 내 준 것 같아서 담당 공무원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1983. 2. 8. 선고 82도2211 판결, 1996. 5. 14. 선고 96도554 판결).
다만, 위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허가서에 날인을 하게 한 것이므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