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 판결 구분.
Q
우리 아파트 단지는 하자소송을 하여 20억원을 받아냈습니다.
소송은 입대위가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와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를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A
하자소송 판결의 경우 세대별 손해배상금액을 구분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선 입대위에 판결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 판결문에 기재된 귀하의 호수를 확인하면 귀하가 받을 전유부분에 관하여 인정된 판결금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금 중에서 하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공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판결금 전액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공제하시고, 예를들어 그 비용이 2억원이라면 18억원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판결금 중에서도 위 비율 즉 10%의 비율로 공제된 금액이 귀하가 입대위로부터 받게되는 금액의 대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