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하자보수 청구권.
Q
본인은 건축업체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80평짜리 토지위에 3층 상가를 6억원에 공사를 해 주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급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번에 걸쳐 공사비 5억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1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벽과 창문에 결로가 너무 심하여 물이 흐를 정도이고, 곰팡이도 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잔금을 주면 하자를 보수해 준다고 하는데 그 업체를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잔금을 먼저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하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하자보수를 완전히 마칠때까지 귀하가 먼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하자보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 만일 그때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업체에 확인을 하시고, 그 뒤에 그 액수에 따라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수도 있고, 만일 하자보수에 1억원 이상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오히려 귀하가 업체를 상대로 잔금을 빼고도 하자보수에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