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19.04.25
2019.04.25

수급인의 담보책임

Q

甲(도급인)과 乙(수급인)이 주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은 乙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에는 전등선과 전열선을 별도의 선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을은 설계도와 달리 전등선과 전열선을 하나의 선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중요하거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보수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할 경우의 시공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하자란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관련된 것이거나 주택으로서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정도의 안전상의 하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전등선과 전열선을 별도의 선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전선의 손상 등으로 인한 누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을이 이는 안전상 하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갑은 을에게 하자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즉 전등선과 전열선을 별도의 선으로 설치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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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참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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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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