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 후,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보니 바닥재와 창틀 등의 자재가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했던 제품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19.05.13
2019.05.13

아파트 입주 후 손해배상 청구

Q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보니 바닥재와 창틀 등의 자재가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했던 제품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파트 입주 후 바닥재와 창틀 등 자재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재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 감액이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 대체 또는 차액 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분양계약서에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나, 실제 자재가 견본과 다르다는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있는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보니 바닥재와 창틀 등의 자재가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했던 제품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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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참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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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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