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청구기간
Q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는데, 하자보수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담보책임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시설공사 유형별로 기간이 다름).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