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발생한 과장광고에 대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2019.05.14
2019.05.14

분양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인 아파트 손해배상

Q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가 완료 된 상태인데요.
당시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가 않네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과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아파트 분양 시 발생한 과장광고에 대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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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참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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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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