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Q
주택을 구입하고 이사 후 비가 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입할 당시에는 누수에 대해 알 수가 없었고, 막상 이사를 오고 비가 와서야 알 수 있게 된 이런 경우, 전 주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 누수가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