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Q
아버지께서, 본인 사후에는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고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정말 유산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A
보통 피상속인(질문에서는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질문에서는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처럼 피상속인(아버지)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 이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유류분제도를 이용해서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유류분제도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 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