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다른재산에도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019.05.24
2019.05.24

가압류 요건

Q

친구에게 시세 3억원 주택을 담보로 1억 5천만원억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력이 떨어진 상태라서 위 담보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그건 어렵습니다.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가압류의 신청 요건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 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 판매하거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 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을 경우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부동산의 환가 가치를 확정하여 그 가격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의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입니다.
친구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다른재산에도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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