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신설도로 공사로 인해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인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9.05.24
2019.05.24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Q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신설도로 공사로 인해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인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관에게 토지수용보상공탁금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신설도로 공사로 인해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인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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