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등기된 임차권)
Q
부동산 경매를 하려고 관심을 갖게 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동산에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었을 시 이 임차권이 저에게 인수되는지 궁금합니다.
A
경매 물건에 등기되어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있고,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이후 등기된 임차권은 소멸하고, 이보다 먼저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말소기준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