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2017도10724) 보도자료

2018.07.06
2018.07.06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6. 19. 서삼석[前 무안군수, 6·13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소속)]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구 정치자금법1)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서삼석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 및 추징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0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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