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는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6월 25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현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향후 전망과 권리구제 모색’을,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사법농단 - 사법권의 재구성을 위한 중대사건’을 주제로 각 발제했고, 박주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박찬운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법조팀)가 각 지정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