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구분

2019.07.09
2019.07.09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구분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건축물 용도의 확인 방법

현재의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
건축물의 현재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제7항).

변경하려는 용도 확인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53쪽).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53쪽).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소매점 등에서부터 제3호자목 출판사 등까지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공연장 등에서부터 제4호러목 노래연습장 등까지의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

※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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