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전유부분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등기부 등본상의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1호)
※ 전유부분(專有部分):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2호)
※ 공용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및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