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란?

2019.07.18
2019.07.18

구속집행정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그 기간은 사유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의 신청권이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하는 결정이다.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하여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구속집행정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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