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신청기준
신청자격
- 입주자(등기부상 소유자) : 전유부분만 신청가능
-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 공용부분만 신청가능
-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일괄도급시)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관) 설계자, 감리자
- 다만,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만 신청 가능
대상건축물
- 공동주택
- 단독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 주상복합건축물(주택과 공용부분에 한함)
- 분양목적 공공임대주택(2017년10월19일 이후 사용검사일에 한함)
신청기준
-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하여 신청
다만,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건의 경우, 보증서(연차별 시설공사) 별로 각 사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의 각하
-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과거에 위원회에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분쟁의 경우
다만, 신청취하 시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과거에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사업주체등이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에서 사업주체등이 시설 등에 대한 하자의 존재를 부인하여 하자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 등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인 경우.
-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 등의 신청을 취하한 자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위원회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 국토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