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 구형, 실형, 선고, 집행유예

2019.08.20
2019.08.20

법률용어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연예인K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P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건설업체 대표 B(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가 신문을 볼때면 위와 같은 문장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구형, 실형, 선고, 집행유예.. 알듯, 모를듯 헷갈리기 쉬운 용어들인데요.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댜.


구형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이다.
예컨데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인 p를 징역 10년에 처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를 한다.

실형

판사가 선고하는 벌에는 실제로 집행이 되는 벌이 있고, 집행이 되지 않는 벌이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구치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한다.

선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변호사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확정지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별의 판결로 재판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것이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동안 실형을 선고받을 시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62조(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참고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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