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의 구분
하자심사
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를 판정
(사업주체가 하자로 판정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분쟁조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주택의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 분쟁과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한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
(합의가 된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의 차이점
하자심사는 행정절차로 하자의 존부를 판정, 분쟁조정은 준사법절차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로 조정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