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2019.10.17
2019.10.17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1.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 한국토지주택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공공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7.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8. 주택도시기금 또는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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