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입주절차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등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공급해야 하는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제2항).
입주 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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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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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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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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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입주 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갖추어 입주신청을 하면, 일정한 입주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입주자 선정 전에 신청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일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와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사업주체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사람(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
위에 따라 선정한 예비입주자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에 미달된 경우 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항).
예비입주자의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임대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있거나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임대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고,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
※ 2018. 5. 4. 이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12호, 2018. 5. 4.) 제5조].
도시형 생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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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입니다(「주택법」 제2조제20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1.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절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고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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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
⊙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①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④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⑦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2.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위치 및 종류, 분양가 및 입주자자금부담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사이트인 마이홈(www.myhom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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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장기안심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
⊙ 장기안심주택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여, 최대 6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중대형 주택(59㎡, 84㎡)으로 공급됩니다.
※ 장기안심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공급현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www.i-sh.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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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으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3항).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임대하고, 그 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임대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4항·제5항).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