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 융자와 대출원리금 연체 시 연체이율.

2019.10.31
2019.10.31

주택전세자금 지원

전세자금 융자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개인상품-개인상품 전체보기]

  1. 버팀목전세자금

  2. 주거안정월세자금

  3.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지연배상금

대출원리금 연체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의 해당일수(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040호, 2018. 6. 12.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연체이율

연체이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2).
자금의 연체이율은 최대 연 10% 범위내로 합니다.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기한이익 상실 전

이자율 + 연4.0%

이자율 + 연5.0%

기한이익 상실 후

이자율 + 연4.0%

이자율 + 연5.0%

※ 기한이익 상실 전에는 납입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후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

민간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일시상환대출은 약정납일일의 다음날부터 14일째까지는 납입해야 할 이자액에 대해 위의 기한이익 상실 전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15일째부터 실제납입일까지는 대출금 잔액에 대해 위 기한의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한이익상실일(15일째)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 적용하며 연체이율은 최대 연 10% 범위 내로 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전세자금 융자와 대출원리금 연체 시 연체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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