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사례 - 홈네트워크시스템 오작동

2020.01.18
2020.01.18

하자심사 사례

홈네트워크시스템 오작동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홈네트워크시스템 오작동에 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동절기의 내·외부 온도차 및 입주자의 환기부족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하자 아님.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홈네트워크기기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주택법시행령」별표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심사 사건임.

⊙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검토결과, 욕실벽체에ʻʻHOMEAUTOMATION기기ʼʼ가표기되어 있음.

⊙ 관련자료
건설기술지침전기(대한건축학회,2010)검토결과, 제1장개요/인입, 배관, 배선공사 공종별 개요편(p.15)에서 비디오폰함에서 카메라박스 사이 배관은 결로방지가 필요한 배관(코킹)으로 기술되어있음.
관리사무소 관리일지 확인결과, 해당세대의 홈네트워크시스템 방범기능이 오작동한것으로 확인됨.

⊙ 당사자진술
신청인은 동절기에 현관벨의 비정상적울림이 3회 정도 발생하여, 외부현관벨을 교체보수 받았으나, 다음 해 동절기에 현관벨의 비정상적 울림이 재발생하였다고 진술함.

⊙ 시공상태
현장 실사 결과, 해당세대 홈네트워크시스템의 현관문과의 연동 등 오작동은 확인되지 않음.
홈네트워크시스템 외부덮개를 해체 후 내부상태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이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인입부위에 난연폼으로 보수한 흔적은 있으나, 상부배관인입 부위의경우 배관과 인입구 사이에 틈이있고, 결로발생이 원인으로 판단되는 회로기판의 물흐름 흔적 및 녹 등이 확인 되었음.

판정결과

ʻʻ홈네트워크 시스템 오작동ʼʼ건은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 인입부위의 틈으로 외기가 유입되어 결로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로기판오염 및 녹 등의 결함으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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