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옥상 구조체 결함으로 인한 하부 세대 누수 및 오염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신청취지
- 옥상 부위 결함으로 인해 하부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 신청인이 요청한 하자 중 일부는 보수하였으나, 신청인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보·바닥·지붕 및 기둥·내력벽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주택법시행령」별표7에따라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및 10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설계도서
사용승인도면 검토결과, 평면도에 누수가 발생된 부분의 벽체는 옆 건물과 맞붙는 벽체(맞벽)이고, 실내재료마감표에 최상층(5층) 세대 발코니의 벽체 마감은 모르타르 위 수성페인트로 표기되어 있음.
피신청인주장
- 피신청인은 사용승인 후 보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며, 누수는 주요 하자이므로 판정결과를 검토한 후 처리할 예정임을 주장함.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옥상의 결함부위로 우수가 침투하여 최상층 세대로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함.
시공상태
- 현장실사 결과, 최상층 세대의 작은방 발코니 천장 및 벽체에 균열과 균열 부위로 스며나온 누수 흔적(오염, 백화 등)이 확인됨.
- 대상 건물의 옥상 파라펫은 옆 건물과 맞붙어 있으며, 맞붙은 접합면을 따라 실링재 파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옥상 바닥의 무근콘크리트 및 우수 배수구 시공 상태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이 우수 배수구에 실링보수를 한 것으로 확인됨.
판정결과
ʻʻ옥상 구조체 결함으로 인한 하부 세대 누수 및 오염ʼʼ 건은 대상건물과 옆 건물이 맞붙은 옥상 파라펫 접합면의 실링재 파손부위를 통해 유입된 우수가 최상층(5층) 천장 슬래브 및 벽체의 결함(균열, 공극 등)을 관통하여 세대 내부로 스며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