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세대 창문 결로

2020.02.25
2020.02.25

하자심사 사례

세대 창문 결로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신청취지
세대 창문에 결로가 있어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를 해주지 않아 이에 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대상 세대의 하자여부를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임.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창문틀 및 문짝공사에대한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에따라 인도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관련법규 및 기준

  1.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ʻʻ제10조(미시공, 변경시공)ʼʼ에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마친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2.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ʻʻ별표4ʼʼ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ʻʻ창 및 문ʼʼ의 열관류율은 3.10 (단위:W/㎡·K) 이하로 나타나 있고, 대상단지의 ʻʻ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ʼʼ에는 대상 창호(창세트)의 열관류율은 1.229 (단위:W/㎡·K)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법적기준에 적합함.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안방 및 침실1, 2의 창호는 이중창으로서, 내창 및 외창유리는 22mm 복층유리로 표기되어 있음.

관련자료
신청인 측이 제출한 대상 단지 창호(창 세트)의 ʻʻ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ʼʼ에는 복층유리 두께가 22mm로 명시되어 있음.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동절기 시 안방 및 침실1,2의 창문에 결로가 발생됨을 주장함.

시공상태

  1. 현장실사 결과, 안방 및 침실1의 외창에 결로가 있고, 침실2의 창틀하부에 물고임 흔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또한, 대상부위 창호의 복층유리 두께는 16mm로 나타나고, 내창 유리는 에칭(Etching,반투명)유리로 시공되어 있음.
  3. 따라서, 대상부위 창문의 복층유리는 사용검사도면 보다 부족(약6mm)하게 시공된 것으로 판단됨.

판정결과

ʻʻ세대 창문 결로ʼʼ건은 창문의 복층유리 두께(16mm)가 사용검사도면(22mm)보다 부족(약6mm)하게 시공되어 단열성능 미흡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변경시공 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사례 - 세대 창문 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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