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지붕 방수 미흡에 따른 세대 누수 피해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지붕 방수 미흡에 따른 세대 누수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하자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대상 세대의 하자여부를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임.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4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건축허가도면 및 사용승인도면 검토결과, 지붕의 방수는 구배모르타르/우레탄 노출방수로 표기되어 있음.
⊙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지붕층 누수로 지붕층 하부 세대의 천장에 누수가 있음을 주장함.
⊙ 참고사항
- 지붕층 하부세대인 입주자(X02호)는 20XX. X.~ X. 사이에 욕실 천장 누수를 최초 발견하였으며, 촬영한 누수사진 자료를 제출함.
- 입주자의 제출자료 검토결과, 욕실 천장 단열재 틈새를 중심으로 물방울 맺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X03호의 입주자도 침실1 천장에 누수가 계속되고 있음을 주장함.
⊙ 시공상태
- 현장실사 당시, 대상세대 욕실1 천장 단열재 표면에 누수흔적(물방울 맺힘)이 있고, 욕실1 상부 지붕층(환풍구 주위) 바닥 방수층의 균열(폭: 약0.2mm)과 지붕 환풍구 실란트에도 균열(폭: 2mm 정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X03호 침실1의 천장 슬래브 단열재에 노출된 철근 부식(녹)이 있고, 이전 하자심사 현장실사 이후 발생된 단열재 표면의 누수 흔적(흙이 섞인 물)이 있으며, 침실1 상부 지붕 화단 벽체 등에 이전 현장실사 이후 방수 보수를 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판정결과
ʻʻ지붕 방수 미흡에 따른 세대 누수 피해ʼʼ건은 지붕층 방수층(노출 우레탄) 및 욕실 상부 환풍구 주위 실란트의 균열부위로 우수가 스며들어 발생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