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부부욕실 타일 저절로 깨짐

2020.02.29
2020.02.29

하자심사 사례

부부욕실 타일 저절로 깨짐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부부욕실 벽체 타일이 입주 초기부터 저절로 균열이 발생하였고 확장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하자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수할 계획임.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타일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관련법규 및 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4.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0호, 2014.1.3., 제정]」에 벽체 타일 결함에 대한 판정 근거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제20조(벽체타일의 들뜸 및 균열)
① 타일이 들뜨거나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하자로 판정한다.
② 타일 뒷 채움이 부족할 경우 타일의 접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하자여부를 판단하며 접착강도가 4㎏f/㎠(39.2N/㎠) 미만인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 설계도서

  1.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실내재료 마감표에 욕실 벽체는 액체방수(H=1200) 후 벽체용 타일 마감으로 표기되어 있음.
  2. 대상단지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확인결과, 7장 타일 및 석공사에 시공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음.

7-2-3 벽붙이기

  1. 떠붙이기
  1.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바탕에 눌러붙인다.
  •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090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시공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음.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당사자주장

  1. 신청인은 입주 후 1년 정도 경과된 시점부터 욕실2(부부욕실) 벽체 타일에 균열이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점 여러장의 타일에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 폭도 커짐을 주장함.
  2. 피신청인은 연차별 하자보수요청 및 보수종결확인서에는 요청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하자심사 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수할 계획임을 주장함.

시공상태

  1. 현장실사 결과, 욕실2 벽체 타일 12장에 균열 및 깨짐 등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타일의 뒷채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타일면을 타격하여 청음한 결과, 균열 및 깨짐 등의 결함이 발생된 타일은 붙임 모르타르 뒷채움량이 타일면적의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3. 대부분의 균열이 붙임 모르타르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경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 온도 변화 등에 의한 타일의 수축팽창 및 부착조건 차이로 인해 균열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

판정결과

ʻʻ욕실2(부부욕실) 타일 저절로 깨짐ʼʼ 건은 대상위치 벽체 타일 시공 당시 붙임 모르타르가 밀실하게 시공되지 않는 등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해 타일에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부]

하자심사 사례 - 부부욕실 타일 저절로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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