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주차장 외벽 마감 변경시공

2020.02.29
2020.02.29

하자심사 사례

주차장 외벽 마감 변경 시공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지하2층 주차장 외벽 마감이 설계도면(치장블럭쌓기)과 상이하게 멀티 판넬로 시공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세부신청내역의 해당부위를 현재 하자여부 조사 중이며, 하자로 판명될 경우 시공자를 통해 보수완료 할 예정임.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블럭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 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변경시공 하자)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임.

⊙ 설계도서

  1. 사용검사도면(실내재료 마감표) 검토 결과, 지하주차장 지하2층 벽은 ʻ바탕(콘크리트) +마감(내부용 수성페인트)ʼ으로 표기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비고란에 ʻ멀티판넬은 흙에 접한 외벽부위만 해당ʼ이라고 표기됨.
  2. 사용검사도면(지하주차장 평면도, 301동 지하2층 전체평면도, 302동 지하2층 전체평면도, 305동 지하2층 전체평면도) 검토결과, 지하2층 지하주차장의 흙과 접하는 외벽은 연속되어 콘크리트+블럭재질의 패턴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3. 사용검사도면(지하주차장 휀룸#1 상세도, 지하주차장 휀룸#3 상세도) 검토결과, 지하2층 지하주차장의 흙과 접하는 외벽은 ʻ4" 치장블럭쌓기+내부용 수성페인트ʼ로 표기됨.
  4. 따라서 위의 사용검사도면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지하2층 지하주차장의 외벽마감은 연속된 벽체에 대한 마감으로서 ʻ4" 치장블럭쌓기+내부용 수성페인트ʼ로 판단됨.

⊙ 시공상태
현장실사 시 피신청인은 휀룸구간에 설치된 멀티판넬의 변경시공 하자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으나, 주차구간에 설치된 멀티판넬 시공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관련자료(사업계획승인도면, 착공도면, 수량산출서, 감리검측자료, 설계변경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

판정결과

ʻʻ지하주차장 외벽 마감 변경시공ʼʼ건은 지하2층 지하주차장의 외벽 마감이 ʻ4 치장블럭쌓기+내부용 수성페인트ʼ로 시공되어야 하나, 멀티판넬+내부용 수성페인트로 시공되어 동등 미만의 성능에 그친 것으로 이는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변경시공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부]

하자심사 사례 - 주차장 외벽 마감 변경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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