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세대 내 목조 부재 변색 및 곰팡이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 신청취지
한옥 지붕의 누수로 세대 내로 우수가 스며들어 목조부재에 변색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 피신청인 답변
입주 후 대상세대 내부에 누수는 없었고, 목조부재의 변색 및 곰팡이 발생 원인은 세대 내의 환기 부족이라고 답변함.
조사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인도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세대 내 목조부재(기둥, 도리, 장혀, 상인방, 연목, 개판 등)에 별도의 마감재는 없고, 대청 및 현관, 식당의 천장에는 별도의 반자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
⊙ 시공상태
- 현장실사 당시, 세대 내부의 목조부재는 건조된 상태로서, 안방 및 식당, 침실1 방문 상부, 현관에 노출되어 있는 상인방, 장혀, 연목 등의 부재 일부에서 변색이 발견되고, 공용 및 부부욕실, 대청, 현관의 천장 연목 및 개판 일부에 곰팡이가 있으며, 대청 상부 판대공 부위 벽지의 일부가 변색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대상세대에 과도한 습기를 유발하는 대형수족관 및 화초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판정결과
ʻʻ세대 내 목조 부재 변색 및 곰팡이ʼʼ 건은 과습 시 흡습능력이 큰 목재의 특성이 변색 및 곰팡이 발생에 미치는 영향 중의 하나로 판단되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구조체 또는 바탕재 공사의 품질을 유지하지 못하여 변색 및 곰팡이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