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층간 소음(위층과 아래층에서 소음이 유입)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신청취지
위층과 아래층, 옆집 등 사방에서 소음이 전달되어 피해가 심각하여 하자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공하였기에 보수가 불가함을 답변함.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온돌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별표 6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설계도서
사용승인도면 검토결과, 거실의 바닥은 슬래브(180mm)/단열재(가등급)(30mm) /판넬히팅(70mm)/모르타르위 비닐계 시트로 표기되어 있음.
신청인주장
위층과 아래층에서 생활하는 소음이 여과되지 않고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단열재가 없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진술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고, 슬래브 위에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시공하였다고 진술함.
시공상태
현장실사 시 대상세대 바닥의 단열재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를 해체한 결과, 사용승인도면과 상이하게 단열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판정결과
ʻʻ층간 소음(위층과 아래층에서 소음이 유입)ʼʼ 건은 피신청인이 사용승인도면과 상이하게 단열재를 미시공하여 소음이 슬래브를 통해 여과되지 않고 전달되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미시공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