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급수배관 누수

2020.03.28
2020.03.28

하자심사 사례

급수배관 누수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신청취지

계량기함 및 화장실 급수관 부속의 누수로 인해 하층부세대 피해 및 현관바닥 백화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대상부위 누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사건이므로 보수의 책임이 없음.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급수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심사사건임.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급수관은 동관으로 표기되어 있음.

신청인주장

수도계량기 주위배관 누수로 인해 하층세대에 누수피해와 현관바닥의 오염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함.

피신청인주장

신청인의 화장실 보수공사 후 하층세대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실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주장함.

시공상태

  1. 현장실사 결과, 신청인 세대의 수도 계량기함에 물고임이 있고, 주위의 현관 타일바닥에 오염 및 백화현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하층세대 누수피해 확인결과, 급수관을 따라 누수피해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사자에게 급수관 기압시험을 제안함.
  3. 피신청인이 급수관 기압시험을 실시한 결과, 주방 급수관에 누수가 있었으며, 누수발생부위를 해체한 결과, 주방 급수관에 국부적인 부식(공식현상)으로 인한 Ø 0.1정도의 천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급수관(동관)의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고 부식부위가 바닥에 매립되어 있어 신청인이 손상을 줄 수 없는 부위라는 점에서 부식의 발생이 정상적인 노후화 또는 사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5. 국부적인 부식(공식현상)의 주된 발생원인은 배관제작 시 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시공당시 배관내로 유입된 금속산화물 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됨.

판정결과

ʻʻ급수배관 누수ʼʼ 건은 주방 급수관(동관)의 품질미달 또는 시공 당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국토부]

하자심사 사례 - 급수배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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