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드레스룸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불량

2020.03.28
2020.03.28

하자심사 사례

드레스룸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불량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신청취지

드레스룸 스프링클러헤드와 조명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부족(살수반경 위반)하여, 관련법규에 위배되고 살수에 방해가 되므로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해설서에 스프링클러헤드와 조명등(장애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조명등 높이의 3배이상을 만족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하자가 아님을 주장함.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소화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변경시공 하자) 여부에 대한 심사사건임.

관련법규 및 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7항 제1호에는 ʻʻ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ʼʼ 이라고 명기되어 있음.

  2. 동 기준 제10조(헤드) 제7항 제3호에는 ʻʻ스프링클러 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ʼʼ라고 명기되어 있음.

  3. 피신청인이 제출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해설서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장애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장애물 높이의 3배이상을 만족하면 이상이 없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스프링클러 헤드와 조명등간의 이격거리가 표기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스프링클러 헤드와 조명등 간의 이격거리는 약 22cm이고, 조명등 폭은 약 30cm인 것으로 확인되어, 화재안전기준상의 이격(60cm)거리보다 약 38cm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판정결과

ʻʻ드레스룸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불량ʼʼ 건은 스프링클러 헤드와 조명등 간의 이격거리(약 22cm)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의 이격거리(60cm)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으므로, 변경시공 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부]

하자심사 사례 - 드레스룸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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