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제도 - 하자심사란

2020.04.25
2020.04.25

하자심사 제도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함

신청사유

  1.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등(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을 말함)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다른 사건 신청불가(전유부분에 한함)

효력

하자로 판정 시

  1.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2.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3. 과태료 부과권자 : 관할 지자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4. 하자보수 완료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하자판정 후 그 하자의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가능

조정회부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 사건으로 분쟁조정으로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하자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참고 : 국토부]

하자심사 제도 - 하자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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