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제도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함
신청사유
-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등(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을 말함)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다른 사건 신청불가(전유부분에 한함)
효력
하자로 판정 시
-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권자 : 관할 지자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 하자보수 완료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하자판정 후 그 하자의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가능
조정회부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 사건으로 분쟁조정으로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하자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참고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