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제도 - 신청기준
신청자격
입주자(등기부상 소유자) : 전유부분만 신청가능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 : 공용부분만 신청가능
사업주체(시행자, 일괄도급 받은시공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기관
대상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
주상복합건축물(주택과 공용부분에 한함)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신청가능)
분양목적 공공임대주택(2017년10월19일 이후 사용검사일에 한함)
신청기준
전유부분 : 하자부위 10개소 이내
공용부분 : 동별, 시설공사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4) 구분하여 신청
※ 신청의 각하
- 신청요건의 홈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절차를 거친 경우(단,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하자심사 신청 가능)
-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사건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 사건의 성질 상 위원회와 맞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
[참고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