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주방 천장 스프링클러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신청취지
주방 천장의 스프링클러배관이 누수되어 피신청인이 천장 마감재를 해체하여 배관을 보수하였으며, 마감재 해체부위 및 누수로 인한 마감재 손상부위는 보수 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해당 아파트는 소화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보수의 책임이 없으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스프링클러배관은 보수하였고, 마감재는 신청인이 직접 보수하기로 구두 협의함.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소화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심사사건임.
설계도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주방 천장 내부에 스프링클러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마감재는 THK9.5 석고보드/도배지(실크)로 표기되어 있음.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평소 사용하지 않고 손댈 수 없는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었고, 마감재를 직접 보수하기로 협의한 사항이 없음을 주장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스프링클러 배관은 보수하였으나, 마감재는 신청인이 직접 보수하기로 구두 협의함.
- 관련 협의에 대한 동의서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련자료
-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검토결과, 스프링클러 배관의 누수는 배관의 국부적인 부식(공식)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함.
- 스프링클러 배관의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고 부식 부위가 천장 내부에 있어 신청인이 손상을 줄 수 없는 부위라는 점에서 부식의 발생이 정상적인 노후화 또는 사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동관의 국부적인 부식(공식)의 주된 발생 원인은 대상 부위 스프링클러 배관의 제작 당시 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시공 당시 배관 내로 유입된 금속산화물 및 소방용수의 수질불량 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됨.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스프링클러 배관은 보수하였으나, 주방 천장은 보수 후 마감처리(4개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발코니1 창측 부위의 커튼박스는 기존의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당시의 흔적이 확인됨.
판정결과
ʻʻ주방 천장 스프링클러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ʼʼ 건은 스프링클러 배관의 제작 당시 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시공 당시 배관 내로 유입된 금속산화물 및 소방용수의 수질불량 등에 의한 영향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의 국부적인 부식(공식)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발코니1 창측 부위의 커튼박스는 기존의 스프링클러배관 누수 당시의 흔적이 있고, 피신청인이 스프링클러배관의 보수 후 마감처리(4개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이는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