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계단실#2 조도 불량(점등시간 조절 불가)

2020.08.24
2020.08.24

하자심사 사례

계단실#2 조도 불량(점등시간 조절 불가)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신청취지

계단실 #2의 센서등이 중간 참에 설치되지 않아 계단 참을 다 내려가기도 전에 소등(시간조절 불가)되어 보행 및 계단청소가 불가하고, 기준조도에 미달되는 등의 문제로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피신청인 답변

대상단지 설계(계단실 센서등 포함)는 재건축조합에서 진행하였으며, 착공도면 및 사용검사도면에 준하여 시공한 사항임.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조명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변경시공 하자) 여부에 대한 심사사건임.

관련법규 및 기준

  •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제6장 조명설비의 2.조도기준 설정에 ʻʻ2.1.2 조도기준은 일반적으로 KS A 3011(조도기준)에 의한 조도범위에서 선정하며,(이하생략)ʼʼ라고 명기되어 있음.

  • ʻʻKS A 3011 조도기준ʼʼ에 비상계단실의 조도범위는 ʻ30-40-60[lx]ʼ로 표기되어 있음(조도범위는 (최저)-(표준)-(최고) 조도 임). 설계도서

  •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계단실 #2는 창문이 없으며, 1~3층 계단실은 모든 참(중간참 포함)에 센서등이 표기되어 있으나, 4층부터는 중간 참에 센서등 표기가 없음.

  • 착공도면 및 사용검사도면의 조명기구 상세도 검토결과, 대상 센서등에 조도조절 기능과 타임조절 기능이 표기되어 있음.

시공상태

  • 현장실사 결과, 대상 계단실은 창문이 없는 밀폐형 구조로서 자연채광이 되지 않았으며, 4층부터는 사용검사도면에 준하여 중간 참에 센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또한, 해당 센서등에 주‧야간 선택 스위치는 있었으나, 조도조절기능 및 타임조절기능(점등시간조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주‧야간 선택 스위치는 주간 선택-움직임 발생 시 밤‧낮 모두 점등, 야간 선택- 밝은 빛이 있는 경우 미점등 되는 광량에 따른 점등 기능으로 조도조절 기능이 아님).
  • 센서등의 동작상태 확인결과, 계단실 보행 중 센서등의 빛이 소등되어 암흑상태가 되는 층은 없었으나, 센서등 점등 후 소등되기까지의 시간이 30초 정도로 고정되어 있어 센서등이 없는 중간 참에서 청소 등의 작업 시에는 활동상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당사자와 조도측정 부위를 협의하여 센서등 점등상태 확인결과(1개소,2층), 조도 16.8[lx], 점등시간 30초, 센서감도(작동)는 1.5m(머리 기준)로 조사됨.

판정결과

ʻʻ계단실#2 조도 불량(점등시간 조절 불가)ʼʼ 건은 계단실 보행 중 암흑상태가 되는 층은 없었으나, 센서등 점등 후 소등되기까지의 시간이 30초 정도로 고정되어 있어 센서등이 없는 중간 참에서 청소 등의 작업 시에는 활동상 지장이 있으며, 조도측정 결과, 관련기준의 조도에 미달되었고, 착공도면 및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조도조절기능 및 타임조절기능(점등시간조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착공도면 및 사용검사도면에 명기된 성능에 미달되고, 이로 인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변경시공 하자로 판단됨.

[참고 : 국토부]

하자심사 사례 - 계단실#2 조도 불량(점등시간 조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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