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승강기 소음
신청취지 및 피신청인 답변
신청취지
이전 시공사의 부도로 승강기가 사용검사일까지 약 4년간 방치되어 승강기 문짝에 손상이 있고, 소음도 심각하여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관련법규 및 기준
ʻʻ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제1항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ʻʻ실내소음도ʼʼ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ʼʼ으로 명시되어 있음.
설계도서
-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승강기 선로에 롤러 표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승강기 소음으로 인접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소음 저감공사(승강기 선로에 롤러 시공)를 하였으나, 소음저감 정도가 만족할 수준은 아님을 주장함.
- 피신청인은 대상단지의 승강기는 이전 시공사가 설치한 것이므로 당사의 보수책임은 없으나, 민원해소를 위해 승강기 선로에 사용검사도면에 없는 롤러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소음문제가 해소되었음을 주장함.
시공상태
- 현장실사 결과, 승강기의 선로, 권상기 등의 기계작동부에 소음을 유발할 만한 시공상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승강기 선로에는 롤러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됨.
- 현장실사 당시, 신청인이 소음피해가 가장 크다고 진술한 승강기 내부에서 평균소음을 측정(승강기 운행 중 측정)한 결과 42데시벨로 측정됨.
- 또한, 승강기 운행 시 소음피해가 심한 세대 거실에서 평균소음을 측정(승강기 운행 중 측정)한 결과 29.3데시벨로 측정됨
판정결과
ʻʻ승강기 소음ʼʼ 건은 대상 승강기에 이상 소음이 발생할 만한 시공상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승강기 선로에 사용검사도면에 없는 롤러를 추가로 설치하여 승강기 소음을 저감하였고, 소음측정 결과 관련기준(45데시벨 이하)보다 낮게 측정(29.3데시벨)되었으므로 하자아님을 이유로 기각함이 타당함.
[참고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