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 약정등기란?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 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 하기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한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등기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특별한 형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등기신청기간 및 신청인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당사자(부부 모두)가(대리인도 가능)이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646호, 2018. 5. 1. 발령·시행) 제1. 가. 1)].
등기신청기관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 가. 2)).
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 나).
부부재산약정서
-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변경·말소신청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
[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