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

2020.12.28
2020.12.28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이란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1.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2.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64조).

소송의 상대방

인지청구소송의 상대방은 부(父) 또는 모(母)가 되며(「민법」 제863조),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됩니다(「민법」 제864조).

제소기간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64조).

관할법원

인지청구소송은
① 소송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2항).

인지신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시·읍·면에 인지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인지청구소송의 효과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민법」 제860조),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64조의2).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

인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자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2조).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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